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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의확정

“우리구 살림에 돈을 심사합니다.”

구청에서는 우리구 살림살이에 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쓸것인지 예산안을 세우고 의회에서는 구청에서 세운 예산안이 우리구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심의합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대부분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결산승인하게 됩니다.

  • 예산과 결산이란?

    예산은 우리구의 1년간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얼마가 쓰이며, 공원을 조성하는데 얼마를 쓰겠다” 등 우리집의 가계부와 비슷합니다.
    결산은 한해동안 우리구 살림살이가 잘 쓰여졌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송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결산안 처리절차
    • 승인요구(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에 승인요구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위원회)
    • 심의의결/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 수입,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전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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