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조사
“구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 조사를 합니다.”
의회에서는 구청에서 한해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 일을 잘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의회에서는 현장확인, 서류제출요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 조사란?
의회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일을 잘하였는지를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 준비 단계
- 감사조사발의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감사/조사 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감사/조사위원회 결정 : 본회의
- 위원회 구성(의장제의로 본회의 의결거침)
- 감사/조사계획서 작성
- 감사/조사계획서 본회의승인
(감사/조사대상기관 본회의승인 )- 감사/조사 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
- 감사/조사계획서 작성
- 감사/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가 선정요청(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요구서 송달
- 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현지확인 송달 ~ 3일전도달)
- 감사조사발의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실시단계
- 행정사무 감사/조사 실시
- 감사/조사 실시 선언(개회선포)
- 위원장 인사
- 기관장 및 관계증인선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고개
- 보고
- 질의,답변(신문 증인 등의 신문 의견진술청취, 현지확인 ·검증)
- 위원장 인사 및 감사 ·조사종료 선언(산회선포)
- 행정사무 감사/조사 실시
- 결과처리단계
-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사·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면보고)
- 단체장, 피감사기관이 의회에 보고
-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준비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