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의회의 회기란 정례회, 임시회 등 의회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은 지역구의원 14명과 비례대표 2명으로 총 16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구의원은 6개의 선거구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2~3명씩 뽑으며,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 선거에서 얻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됩니다.
의원은 구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하는데,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의원이 모두 모여 구정의 중요문제를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며, 의회 의결에 필요한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에 따라 구성하여 소관부처 안건을 심사하며, 우리 구로구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 우리 구로구의회에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안전관리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구로구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회는 구청과 그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구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구민이 구정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 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