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
“구민이 희망하는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구민이 구청에서 하는 일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원이란?
예산은 우리구의 1년간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얼마가 쓰이며, 공원을 조성하는데 얼마를 쓰겠다” 등 우리집의 가계부와 비슷합니다.
결산은 한해동안 우리구 살림살이가 잘 쓰여졌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청원의 절차(청원심사규칙)
- 청원서 제출
- 접수
- 보완요구
- 수리여부결정
- 불수리통지
- 이의신청
- 위원회 회부심사
- 의장보고
- 통지
- 본회의 보고
- 본회의 부의
- 구청장에게 이송
- 청원처리
- 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
- 진정이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롤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를 말합니다.
-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이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접수처 : 구로구의회사무국 2083-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