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개정
“구로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일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신중하게 의논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조례란?
구민들의 권리와 의무 부과사항을 정하고, 구로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규범을 말합니다.
- 조례안 처리절차
- 발의
- 구청장 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 위원회 제안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발생
-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