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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 즉 교육청을 설치하는데 교육청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 교육장은 시·도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교육·학예에 관하여 시·군·자치구를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집행기관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중에서 임명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가운데 ①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3,§ 44).  
교육재정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모든 교육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수단성, 강제성, 비긴요성(非緊要性), 비생산성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장에서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기타교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46),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며(§4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재원은 특별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함), 지방교육양여금(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함)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45).  
교육청
교육청이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 · 자치구에 설치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3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체(改替)와 교원편의시설의 확충등을 위하여 제정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1989.12.21 법률제4140호)에 의거 설치된 특별회계이다(동법§1). 이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또한 이 회계의 세출은 각급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의 지출로 한다. ①교무실·교원의 휴게실 및 탈의실의 확충 ②노후교실 및 책·걸상의 개체 ③교실의 난방 및 화장실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 ④행정장비의 확충 ⑤기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1990회계년도부터 1992회계년도까지 적용한다.  
교차투표
의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할때 소속정당의 당의에 구애됨이 없이 자의에 따라 투표하게 하는 투표방식. 즉 소속정당의 당의와는 반대되는 투표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수당일지라도 그 정 책의 입법화를 위해 언제나 반대당의원의 찬성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양정당 공히 완전히 양분되어 투표하는 일도 있다. 실제로 그때 그때 양정당의 각 정파간의 이해와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져 다수가 형성되기도 한다.  
교통개선산업
교통개선사업(TIP)이란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광역시 위주로 수립되어 온 교통체계개선사업계획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자치구의 교통실정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개선안을 수립·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수립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문제 속성에 알맞는 처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향식(bottom-up approach) 계획체계이다.  
교통결절점
교통결절점이란 전철/지하철이 교차하는 교차역세권에서와 같이 여러 교통수단 혹은 간선교통망이 집중되어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교통활동이 왕성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의 성장은 이들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통결절점은 지역개발의 잠재력이 뛰어나고 그 파급효과가 커서 도시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통계획
현재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교통사업대안을 설정·평가하고, 집행계획 및 재정조달 등에 관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통계획이라 한다.  
교통량
교통량이란 일정시간에 도로상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또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교통망
교통망이란 도로, 철도, 항공로, 선로 등 교통로의 배치를 망으로 비유한 것이다. 교통계획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에서 교통망에 교통수요를 배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통행배정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통망을 작성한다.  
교통수요
교통수요는 교통서비스나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규모 혹은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수요는 보통 수치로 표현된다.  
교통안전기금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3조에 근거하여 1987년 7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는 교통부이고, 운용주체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이며, 재원은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정비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사설(私設) 철도경영자의 분담금, 자동차·철도차량·산업차량·선박 및 항공기 제작·조립자의 분담금,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공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경비, 교통안전교육시설의 건설·개수, 교통안전대책사업, 기금관리운용비에 사용되고 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이란 교통안전에 관해서 각 부처에서 분담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계획을 적극적이며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수립하는 장기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작성의 지침이 된다.  
교통축
교통축이란 도심지와 도시외곽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토지이용이 고도화되어 있는 축을 말하며 도시교통체계에서 교통운영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구(청장)
1987년 이전의 구는 특별시와 직할시(현재의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관할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시, 직할시, 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행정기관이었다. 그래서 보조행정기관인 구의 구청장은 시장(특별시장, 직할시장 포함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된 국가사무와의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7년의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에 의해 특별시와 직할시내의 구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변모함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는 구만이 보조행정기관인 구로 남게 되었다. 자치구 아닌 구의 하부행정계층으로 동을 둠으로써 2계층 행정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관리계층인 시 밑에 행정보조기관인 구가 있고 구 밑에 또 하나의 행정보조기관인 동이 있는 형태이다. 1997년 7월 현재 21개의 구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구는 지방 4급 공무원인 구청장 밑에 동일직급의 부구청장이 있으며 그리고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받아 처리하고 소속지원을 지도·감독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구가설치된시는 제외)·군에 대응하여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2③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의 정수는 9인으로서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동법§4③),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동법§5)  
구금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점에서 형의 일종인 구류와 다르다. 구금도 국민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의 일종이므로 법률주의, 적법절차와 영장에 의한 집행, 변호인의 조력과 구속적부심청구의 권리등이 인정된다(헌법§12).  
구두답변
서면답변에 대한 말이다. 질문이나 질의에 대하여 피질문자 또는 피질의자의 답변은 서면에 의한 것과 구두로 하는 것이 있다. 국회에서의 답변은 구두답변이 원칙이고 서면답변은 예외적인 것이다.  
구두동의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말로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하는 것을 동의(動議)라 하는바, 이러한 동의에는 그 표시방법에 따라 서면동의와 구두동의가 있다.  
구두질문
지방의회에서의 질문은 의원이 시정이나 행정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이며 이는 질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질문에는 그 방법에 따라 구두질문과 서면질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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