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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메일
일종의 기업간 인수합병(M&A)으로 공갈을 뜻하는 블랙메일(blackmail)을 풍자한 말. 그린은 초록색의 달러 지폐 의미. 표적기업의 주식을 집중매입해 기업을 매수하는 척하면 그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프리미엄을 감수하고도 자사주식을 사 모으게 됨. 이때 프리미엄을 붙여 자신들이 확보한 주식시가보다 훨씬 높은 값에 되사도록 강요하여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 그린메일. 그린메일러(greenmailer)는 기업매수보다는 프리미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윤리적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근거과세원칙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추계인정과세를 지양하고 자기부과·자진신고 납세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거리정보통신망
기업내의 정보처리나 통신기능을 합리적이며 유기적으로 일체화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서 협역정보통신망이라고도 한다. 대형컴퓨터를 비롯하여 단말기, 사무용 컴퓨터, 워드프세서, 팩시밀리, 전화 등을 광섬유나 동축케이블로 상호 접속해서 연결시킨 기업내 네트워크이다.  
근로기본권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과 노동3권을 말하며,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된다. 근로기본귄은 권리보장의 여하에 따라서 언제나 동일한 성격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권은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취지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노동3권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의 구체적 입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근로의 권리
노동을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비롯한 근로자의 고용증진,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의 시행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를,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 있어서 여성의 차별금지를, 제5항에서는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를,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노동기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 의무설과 윤리적 의무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 의무설에 따르면, 근로의 의무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할 것을 명한 때에 이에 복종하여야 할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론적·도의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다수설). 근로의 의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변할 수 있다. 하나는 프랑스 제4공화국헌법에서 선언되고 제5공화국헌법에서 재확인된 "모든 사람은 근로의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전문)라는 규정이며, 또 하나는 1936년의 소련헌법의 "소비에트연방에 있어서 노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며 또한 명예이다"(§128)라고 하는 규정이다.  
글로벌 뱅킹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자국 내에서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 은행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외국에서도 현금자동지급기가 있는 곳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며 자기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대출 받을 수도 있음.  
글로벌 본드
미국, 아시아, 유럽지역 등에서 발행 유통되는 국제채권, 미국채권시장의 양키본드와 유러채권시장의 유러달러본드 및 일본채권 시장의 사무라이본드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 여러 시장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대규모 기채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미국 달러화 표시로 발행되며 고정금리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리보금리(런던은행간 금리)와 미국 정부채권 발행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됨. (→ 양키 본드)  
금권정치
정치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금전과 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용되는 정치를 말한다.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금전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은 그 양의 다소는 있으나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권력에 의한 정치는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금융채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특별규정에 의하여 장기자금등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을 말하며, 이 금융채를 발행하는 주체를 채권발행은행이라 부른다. 일반금융기관의 예금수입은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지나 금융채의 발행은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금융채는 발행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은행의 채무이다. 상환방법에는 상환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매입매각에 의하여 수시상환되는 것, 혹은 추첨에 의하여 기한전에 상환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명채권으로 유통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금융채는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금융채권,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채권, 외환은행의 외국환금융채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은행의 장기신용채권등이 있다.  
급량비
급량비는 예산과목중 행정과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경찰서·구치소·병원등 정부에서 일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여기에서 근무하거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음식물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주·부식비, 연료비등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급량비로서 취사시설(炊事施設)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자 또는 외근자에게 매식비(買食費)로 일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식비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 교대근무를 하는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과목번호는 101로 표시된다. 이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 (정무직·별정직·고용직, 단, 전문직은 제외) 및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봉급,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봉급이 계상된다. 상여금 및 정 액수당등 제수당은 별도의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기각
I. 민사소송법상의 용례로서는 신청의 내용(예컨대 윈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적·형식적 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339). Ⅱ. 형사소송법상, 소송기각(§327, §328), 정식재판청구의 기각(§445)은 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적재판인데 대하여 항소기각( §413, §414), 재심청구기각(§433, §434)은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과 청구이유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Ⅲ. 행정심판법상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32②).  
기간
일반적으로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사법상 시효·연령 등에 있어서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기타의 효과가 부여되는 일이 많으므로 민법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민법§155∼§161). 이에 의하면 시(時) 이하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고, 일(日)이상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법적 계산법에 의한다.  
기간의 기산일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예를 들면 5월 1일 오전 10시에 오늘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 2일부터 기산하지만 4월30일에 5월1일 오전 영시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1일을 기산일로 함. ①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단체장이 공표하며 ②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한다.  
기관대립형
지방기관에서 기관대립형이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서로 분리시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확보하여 각 기관이 주민 복리증진과 정책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권력분립형 지방정부구성형태이다.  
기관분립헝
지방정부형태의 하나로서 중앙정부형태중의 하나인 대통령제와 유사하다. 즉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결정된 의사의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립시켜 상호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형이다. 이 형태를 채택하는 미국의 시들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과 정책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제도화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을 말한다. 이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 또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권한쟁의와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기관운영판공비
기관운영판공비는 예산과목중 행정과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이 경비는 조직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 적으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월정액(月定額)으로 지급되는 직책급(職責給)과 전체 정원에 단가(單價)를 곱하여 산출되는 정원에 의한 가산금(加算金)으로 구분된다. 지급방법은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4호에 의거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하는데 직책급 경비는 동경비가 조직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개인의 보수적(報酬的) 성격의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92넌도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경비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예산범위내에서 각급 기관장이 재량으로 집행 할 수 있다.  
기관위탁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 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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