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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자치주의적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국가를 말하며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한 규율, 즉 합법적 지배가 행하여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법치국가의 개념은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성립하였다. 
법치주의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근거가 있어아 하며, 또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여야 하며(의회주의와 법률의 우위),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우위를 전제로 그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고(법률에 의한 행정),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 라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법률에 의한 재판).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이며, 헌법에 기본권을 선언하고 이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베일아웃
월가에서 강한 회사가 약한 회사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넓게는 구제금융을 베일아웃이라고 하며 IMF와 미국 등 선진국이 한국 금융지원을 한 것도 베일아웃이며 정부가 금융기관을 구조 조정할 때 금융지원을 하는 것도 베일아웃임. 
벤처 캐피탈
고도의 기술력으로 장래성은 있지만 아직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 비지니스에 대해 주식 취득 등의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혹은 이러한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의미한다.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벽보 또는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관리하는 선거관련공무원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운동을 적법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첨부 또는 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150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64①②).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62①, 대통령선거법§15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64①). 이는 선전벽보, 연설회, 고지벽보, 현수막 선전시설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훼손·철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본래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변명
의원은 징계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회의규칙§92②).  
변제
채무자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변제로 되는 급여는 사실행위 (예컨대, 노무의 제공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예컨대, 제삼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단독행위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경개 등)일 수도 있다. 채무의 변제는 변제자의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경우(부작위채무의 이행 등)도 있지만, 변제수령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금전채무의 변제 등)가 많다. 변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라는 설이 통설이다. 
변칙처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에 있어서 의회의 절차규정이나 관례에 비추어 볼때 통상적인 방법 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진행하거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의 용어는 아님. 
변형근로시간제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일정기간(1달)동안 근로시간을 어기지 않으면서 주당 또는 일당 근로시간을 변형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임. 이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권 침해와 수입 감소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평가됨. 
변호인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직무로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를 말한다. 방어능력이 강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보조하여 검사와 대등한 힘을 발휘하며, 당사자주의의 실효를 거두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헌법은 체포구금을 당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12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협력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변호인의뢰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이 권리가 피의자 등의 인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들과 조사기관과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변호인의뢰권은 단지 형식적인 의뢰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공직의 분류체계에서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①국회전문위원, ②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부산 등의 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 과학기술심의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 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④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병행조사자제원칙
병행조사자제의 원칙이란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거나, 장차 계속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의회가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을 피하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건도 법원이 심리를 개시할 때는 이를 정지하는 윈칙을 말한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의회가 병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학설상 법원·의회 병행조사가능설과 부인설로 양분되어 있음. 
보건소
보건소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필요한 사업, 전염병 그 밖의 질병의 예방, 치료, 공중위생의 향상·증진에 필요한 시험 검사등을 행하는 기관이다.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의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마다 1개소를 두고. 기타의 시와 군에는 각각 1개소씩을 두며, 다만 인구 20만을 초과하는 구·시·군에는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소의 비율로 보건소를 증설할 수 있다. 
보고
어떤 임무를 띤 자가 그 일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글 또는 말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보고의 주요기능을 들자면 첫째,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보고는 관리통제의 중요한 도구임과 동시에 하의상달형 의사전달의 공식적 구실을 하고 둘째, 보고는 중앙통제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중앙기관은 그 감독권의 행사에 앞서 일선행정 또는 지방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그 사업과 처리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케 하며 셋째, 사업자 기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신고등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 행정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통제수단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의회에 사용되는 보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심사보고(위원장의 심사보고, 소위원회심사보고) ②의사보고 ③사정보고 및 의정활동 보고 ④전문위원검토보고 ⑤행정사무 감사·조사보고 ⑥중간보고·보충보고 ⑦청원처리결과보고 ⑧연차보고 등이 있음
보고사항
본회의(위원회)가 개의되면 의장(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데, 보고대상은 법규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등을 말하며 본회의 보고사항으로는, ①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청가 기타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의 제출·회부, 심사보고의 제출, 이송, 재의의 요구·철회 ③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단체장의 처리결과보고서 ④건의·결의·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⑤서면질문의 제출 및 답변서 ⑥조례 공포통지 ⑦기타 중요한 문서 등이 있고, 위원회보고사항으로는 ①위원의 선임·사임·보임에 대한 의장의 통지사항 ②조례안등 각종의안이 회부되어온 사항 ③수정동의등 서면동의가 미리 제출된 사항등을 들 수 있다. 
보고서의 철회
위원회가 안건심사를 마친 후 의장에게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착오발견·사정변경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의 철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보고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 직접 관련된 보고를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감사·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보고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보고요구를 받은 자가(기관을 상대로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이) 요구일시에 해당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에 출석하여 사전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예이며, 이에 수반하여 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이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보고자가 이에 답변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고는 이와 같이 구두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보고를 요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서면보고를 요구하거나 보고당일의 사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보고요구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사무감사나 조사와 직접 관련 된 보고를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때에 그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 발부하는 요구서를 말한다. 보고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보고일시, 보고장소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법률상 제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 요구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그 해당일 3일전까지 도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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