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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선급금이란 이행기가 도래하기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지출원이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된 채무액에 대해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의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선금급과 개산급이 인정된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운임 및 사례금,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기관에의 지급 그리고 부담금·교부금·보조금, 수용토지 등의 보상금. 시험연구수임인(受任人)에 대한 지급경비, 관보 기타 정기간행물의 대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재료 등의 대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출하는 경비,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제조·공사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 관념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구별할 수는 있지만, 양자는 그 내용·범위가 대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이론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민법은 사회질서를 중심개념으로 정착시키고, 선량한 풍속은 그 한모습으로 파악하고 있다(민법∮103). 
선례
법원이나 의회에서 어떤 판결 또는 의결에 나타난 취지 내지 원칙이 후일에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안의 판결또는 의결에 의하여 답습되는 경우 앞의 것을 선례 또는 선결례(先決例)라 한다. 
선례구속성의 원칙
후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선판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으로서 선결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선물신고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정부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로서 증정국가의 시가로 미화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인도를 해야한다(공직장윤리법∮15, 동법시행령∮16). 
선물행위
공직자 특히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 및 유관인사들의 경·조사에 선물을 하는 것은 지역민 또는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봉사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선물행위는 오히려 미풍약속을 해쳐 부정행위를 발생시킬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허례허식금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 입항료
선박이 입항할 때 수입화물 등 일부에 과해지는 항만사용료로 port charge중의 하나임. 
선박접안료
선박관련요율로서 부두 점유 혹은 사용 대가로 선주부담의 요율임. N/T, G/T, 접안시간등을 근거로 부가함. 
선서
선서는 공법상 선서, 소송법상 선서, 의회에서의 증인선서로 분류할 수 있다. ①공법상선서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에 취임할 때 하는 선서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맹서하는 것이다(헌법§60, 국회법§24, 국가공무원법§55), ②소송법상 선서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 통역인등이 각각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며, 또 성실히 증언·감정·통역할 것을 맹서하는 것을 말한다. ③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의 선서로서 증인·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며(동법§7①),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자에 대하여서는 선서거부죄로 고발할 수 있게 되어있다(동법12, §15).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도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선서를 시킬 수 있고 (동법∮7②). 선서를 한 후에는 증인의 위치에서 신문(訊問)받게 된다(동법∮12②). 다만 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동법∮3④). 
선서서
증인등의 선서는 반드시 선서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있다. 선서서에는 증인의 경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인의 경우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선석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 1선석이라함은 표준선박 1척(5만톤급)이 접안했을 때 하역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구역. 
선수금
일반적으로 선수금의 의미는 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했을 때 먼저 수령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사나 상품을 주문받고 선수한 금액이나 부동산업. 창고업. 영화업, 기타 용역제공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수입 선수액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선수금 개념이 지방공기업의 공영개발에도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의미의 선수금은 개발주체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하며 지방공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언
국제법 주체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문서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주체의 합의에 의한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선언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의 정립을 위한 국제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실질적인 조약이다. 
선임
의회에서 선임이란 용어는 특히 의원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여 임명하는 행위을 말할때 사용된다.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의 검사사항중 필요적 검사사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때에 행하는 검사사항으로 국가기관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유가증권의 수불(受拂),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회계등을 말한다.
선포
선포는 의장·위원장등의 사회자가 의사진행과정의 각 단계적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리거나 표결결과와 같은 의사결정내용을 공식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포의 이유는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명확성을 기하는데 있다. 선포시점으로는 개의·산회시, 정회·속개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토론종결시, 표결시, 의결절차 종료시 등이다. 
선행경기지수
미래의 경제활동 상황을 구상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는 통계치. 소매업, 산업생산량, 주택 신축, 금융활동 등을 추적한 지수로 나타냄. 선행경제지수로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음. 과거 경제상황은 실업률 등의 후행경제지수, 현재상황은 동행경기지수를 보면 알 수 있음. 
선형계획
선형계획법은 제2차 세계대전시에 개발된 새로운 수학적 수법으로서 특정한 목적, 예컨대 비용을 최소화하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 내지 능력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수법이다. 선형계획법은 처음에 경제·경영문제에 응용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선형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한 농업계획, 공업계획, 공장 및 창고의 입지 문제, 학군이나 선거구의 설정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서는 물, 토지 등의 자원의 최적배치를 결정하는 수법의 하나로 이용된다.
선형도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양면을 따라 도시기능이 대상(帶狀) 또는 선상(線狀)으로 뻗어나가는 도시형태를 말하며, 선형도시는 ①도시발생 전부터 주요교통수단인 하천이나 그 도시를 통과하는 주요 교통축에 의하여 발달하거나, ②지형적 조건에 의해 성장방향이 선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 ③선형기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계획된 신도시나, ④도시연담화에 의한 거대도시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선형도시는 도로 양측에 상업. 업무 등 서비스기능을 배치하고 그 뒤편에 주택지를 배치함으로써 양측의 횡단교차를 줄일 수 있고, 서비스지구에 접근이 용이하여 자동차교통 처리에 효율적이며, 도시성장에 따라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 있어서 특별히 지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서 도시성장이 이같은 접근성 하나에만 의존하여 발달한 도시는 없으며. 유동성(mobility)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경제체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므로 대도시의 도시구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설비부담금
설비투자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설비부담금이라고 한다. 이 설비부담금은 회계측면에서 보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당기비용으로 보지 않고 설비에 대한 원가에 합산한다. 설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부담금은 감가상각에 의하여 일부분씩 회수되어 새로운 설비자금 또는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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