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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 처벌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급공무원과 법관과 같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집행하였을 경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본회의는 의결로써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원(訴追委員)이 된다(국회법∮130~∮134). 국회본회의로부터 소추의결서가 소추위원과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나,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134②). 
소환장
소송법상 소환이란 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법원 그 밖의 일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명하는 것으로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소환은 반드시 소환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절차에서 원용된 의회의 소환장 발부제도는 주로 영·미·불의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등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의회에서는 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증인등 출석요구나 서류제출 요구를 할 때 소정의 요구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때는 불출석의 죄 또는 서류제출거부죄가 성립된다. 
소환제도
국민이나 주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직에 있는 자를 그 임기 전에 국민 또는 주민의 발의에 의하여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임. 
속개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속개선포를 위해서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속개선표
중지된 회의(정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로서, 통상 의사봉 3타로 속개를 선포한다. 
속기
속기란 점·선·원·위치·방향·길이등으로 구성된 부호문자를 사용하여 일반문자로서는 기록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속도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다시 일반문자화 하는데 정확도가 전제되어야 속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된다. 기록상으로 볼 때 속기의 시초는 로마 원로원에서 카티리나(Catilina)에 대한 탄핵연설을 한 카도(Cato Younger)의 발언을 티로(B.C94-AD4 Marcus Tullius Tiro)가 각 단어의 머리글자만을 기록하는 등의 원시적인 방법에 이해 기록한 것이 효시이다. 1772년 영국하원에서는 의회의 권한확대와 함께 토의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Hansard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1789년 뉴욕에서 개최된 연방의회부터, 일본은 1890년 제국의회 1차회의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6년 입법의원 속기가 사용되어 1948.5.31 개원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기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속기록의 삭제
속기록 삭제란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한 부분적 말소를 뜻한다. 미국등의 의회에서는 의원의 원내 발언으로 다른 의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피해를 받는 의원의 의장의 양해 아래 그 발언의 일부를 삭제하도록 동의하여 속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회의록 불게재」라는 제도가 있는데 불게재는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발언자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회의록이나 비공개회의록에만 게재하고 배부 또는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53①, 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속기사
속기사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발음속도에 맞추어 속기문자(부호문자)로 받아 적은 다음 일반문자화하여 속기록 또는 회의록의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속인주의·속지주의
법령 특히 민법·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형법상으로 설명하면 속인주의란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속지주의란 범죄인의 국적(내국인 또는 외국인)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속인·속지 양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주의를 예외없이 관철하고자 할 경우 외국법규와의 충돌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조화규정을 둔 것이 섭외사법이다. 현행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형법§2,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항공기내에서 범한 외국인의 범죄에도 대한민국영역에 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형법∮f 4). 
손괴(궤)부담금
손괴(궤)부담금은 사업의 시설을 손괴한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일종이다. 부담금 가운데 수익자부담금은 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고 손괴자부담금은 시설에 손괴를 입힌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원인행위 그 자체는 따로 실현해야 할 공공목적을 가진 적법행위에 대하여 손괴자부담금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괴를 그 원인으로 하고 있다. 
손비인정
기업에 대해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내는데 이같은 경제행위에는 반드시 경비가 수반됨. 직원의 봉급을 줘야하고 원재료를 사와야 하며 전기료·수도료등을 내야 함. 이들은 기업의 지출이고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가를 계산할때 수익에서 공제돼야 할 경비임.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어떤 기업이 대형공사의 낙찰을 위해 향응등 로비자금으로 막대한 돈을 썼을 겨우 기업으로서는 분명 지출이지만 일정부분 이상은 경비로 봐 주지 않는 즉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임. 
손익거래
자본의 증감변화를 가져오는 거래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는데. 자본거래는 주식의 발행과 증자 또는 감자 등과 같이 기업내의 투하된 자본가치 그 자체의 증감에 관한 거래이며, 손익거래는 투하자본의 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수익의 증감에 관한 거래이다. 지방공기업예산은 ①사업예산(손익거래인 수익적 수지예산) ②자본예산(자본거래인 자본적 수지예산) 이란 두 개의 예산체계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공기업의 예산은 사업운영계획에 의한 통제와 자본예산으로서의 통제라고 하는 이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체계상의 구분은 일반관청예산에 있어서는 모든 수입을 세입에,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에 편성하며 세출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공기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서 당년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자본 예산에서 기업 자산상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예산은 당년도 당해 공기업의 경영계획을 나타내는 경상적인 경영활동의 예정을 나타내는 데 비하여, 자본예산은 서비스의 계속적인 유지·제고를 위한 시설개량 확충과 현재의 경영활동시설에 관련된 고정부채의 원금상환 등을 위한 예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회계기간)동안 어떤 경영성과(성적)를 얻었나를 표시한다. 대차대조표와 함께 재무제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회계년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비용과 수익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해서 손익이 발생한 원인 및 과정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수익력의 측정을 통해 장래의 경영활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코스트(cost)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손해배상
민법상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전보하는 계약(손해부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일도 있다. 또한 위법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무과실책임).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며, 다시 그 범위를 상당인과관계설로써 제한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또한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포함한다. 손해를 받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는 때에는 그 이익을 공제한다(손익상계).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쇼트셀링
세계시장에서 투자가들은 미래 일정시점에 그 유가증권을 내놓기로 동의하는 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팔 수도 있음. 이 관행이 쇼트셀링이라 불리는 공거래임. 쇼트셀러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 전형적 쇼트 셀러는 어떤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조금 일찍 팔아 차액을 노리는 투자가로 가격이 내린 다음 그 증권을 사들여 자신의 無주식상태를 원상회복함. 
수감선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이 끝난 뒤 피감사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대표로서 행하는 선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서를 낭독하고 기타 선서 대상자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된다. 현재 수감기관장의 선서내용은 다음과 같다.「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기관장이 감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서약하는 수감선서와 기관장에 대한 증인선서는 구별되는 것이나 수감선서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고, 또한 현재 피감사기관의 장은 예외 없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수감선서와 증인선서가 동시에 이뤄지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위임 기타 대기권수여의 기초가 되는 행위(예: 고용·조합)와 이론상은 별개의 행위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일체하여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이라고 하는 설과 단독행위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대리권은 대리인에게 하나의 자격을 줄 뿐이고, 아무런 의무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의 단독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수납액
세입징수관은 조세·세외수입등의 세입징수를 함에 있어 당해년도와 전년도분을 포함하여 세입으로 징수할 금액을 납입고시하는데 이 징수결정액중 당해 회계년도 출납정리기한내에 세입금으로 영수되어 시금고에 납입된 금액을 수납액이라고 한다.  
수당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공무원보수규정∮4),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보수(報酬)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며, 수당은 크게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과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으로 나뉘어 진다(공무원수당규정§5∼§17). 
수리
행정법상 원서·신고서·행정심판청구서·소장 등의 제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수동적 의사행위로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이다. 수리거절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이며, 소극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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