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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인간의 관여 없이 그리고 기회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과 공기의 정화. 용수의 공급 홍수조절, 화재방지를 비롯한 각종 재난방지, 야생동물의 서식 등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며, 때로는 개발을 위한 유보지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녹지지역은 그 지정목적에 따라 다시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다 
생산자도시
경제학적 시각에서 도시를 소비자도시. 생산자도시. 상업도시로 분류할 때 생산자도시는 해당도시 밖의 수요를 충족하거나 수출하는 공장, 제조업, 가내수 공업 등이 해당도시내에 있음으로 해서 그 도시의 인구와 구매력이 팽창하는 공업도시를 말한다. 
생잔율
생잔율이란 어떤 한 연령층의 인구집단이 특정기간 후에 살아남게 되는 확률, 즉 연령집단별로 일정기간에 나타난 출생자와 사망자를 계산하여 살아 있는 사람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생잔율은 시점을 달리한 두 개 이상의 정확한 연령통계가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인구가 안정인구라는 확신이 있으면 출생률을 알면 하나의 인구를 가지고도 연령별 생잔율을 구할 수 있다. 현재생잔율은 사망수준의 한 지표로서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연령별 특수사망률 추정의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본래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권, 즉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17·18세기에 주장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개인이 그 생존의 유지 또는 발정을 위해 국가에 대해서 금전적급부 또는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권으로 화하게 되었음.  
생존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기본권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인정된 법치국가를 사회적 법치국가라 한다.  
생활보호
생활보호란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하여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체계를 생활보호제도라 일컫는다.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생활보호법 제3조), 이를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9월에 실시되는 예비조사와 신청의 과정을 거쳐서 차기년도의 예산 범위를 고려한 후 보호수준의 책정과 함께 결정된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6가지이다(생활보호법 제7조). 
생활의 질
생활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질의 문제, 즉 인간생활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 또는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 의미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바, 아직 일치된 정의가 없으며, 생활의 질 지표란 삶의 질의 상태를 보다 간결하고도 정형화된 양적 개념으로 표시하는 수단을 말하며, 경제개발에 따른 병폐를 사후 시정하는 교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인간적 요소를 개발정책의 형성에 도입할 수 있는 유도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생활편익시설
인간의 생활은 최소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와 물 등의 자연자원과 생활을 위한 온도, 공기, 생물 등의 환경이 허용되며. 사람들간의 사회관계와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생활편익시설이란 위의 여러 가지 생활조건 가운데 주민들이 근린성·사교성 등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형성하는 도시공공시설의 하나로서 이러한 생활편익시설은 이용자의 수와 빈도수.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시설 공급 가능 규모 등의 서비스(service)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반적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계층화하여 그에 맞게 적정배치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서류제출의 요구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일 3일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35의2,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9). 
서류제출의 의무
의회측으로부터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서리
피대리관청의 구성원이 궐위(면직,사망등)된 경우의 지정대리를 특히「서리」라고 한다. 서리는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어 있는 경우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지정대리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기관인격을 인정하고 행정관청의 대리의 본질을 인격의 대리로 보는 입장에서는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된 경우에는 대리관계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리와 대리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대리는 일반적으로는 인격의 대리가 아니라 권한의 대리이며, 따라서 행정관청으로서의 행위는 그 효과가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인 자연인의 존부는 행정관청의 대리관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서리도 법정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서면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언의 성질이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서면보고 또는 서면답변(증언)을 허용하는 경우, 그 서면보고 또는 답변(증언)내용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답변
1. 광의. 의원의 질의·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시정질문시 또는 청문회·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2. 협의. 의원이 단체장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답변의 형식을 뜻하고 있음. 
서면답변(증언)
구두답변이나 증언에 대한 말이다. 국회에서의 답변(증언)방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구두답변이나 구두증언이 원칙이다. 그러나 듣고자 하는 답변내용 또는 증언의 성질이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서면답변(증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해 오면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②답변자 또는 증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답변자 또는 증인이 시간관계 기타의 사유로 미쳐 다 끝마치지 못하였거나 이미 발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는 경우등이다. 서면답변(증언)의 허용여부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서면동의
동의를 발의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식을 갖춘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는 동의를 말한다. 동의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할 수 있으며 또한 형식면에 있어서 『구두동의』가 원칙이나, 일반동의로서 처리하기 보다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의정족수를 강화한 경우인 『특별동의』의 경우 대부분 『서면동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경우 반드시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인 서면동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서면보고
구두보고에 대한 말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각종보고, 예컨데 의안심사보고, 시장의 시정보고나 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시의 기관장의 보고등은 구두로 하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적으로 서면보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면질문
의원의 서면에 의한 질문을 통칭하는 말이나 의회에서 본회의 시정질문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 제도를 구분하고 있어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만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많은 의회에서는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서면 또는 구두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예가 보통이다.  
서면질의
의원의 서면을 통한 질의. 의안심사나 보고시 의원의 질의는 구두질의가 원칙이나 시간제약등 회의진행상의 사정으로 서면질의를 허용하고 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을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통상적으로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자 또는 제안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을 뜻하며 『질문』은 시정의 전반(본회의의 경우) 또는 일부(상임위의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명
문서에 자기의 성명을 쓰는 것. 본래는 자서를 의미하나, 때로는 대서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기명날인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이 요구하는 서명이 없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해석된다(요식행위). 의회에서 요구되는 경우는 의안의 발의, 청원의 제출, 회의록 보존등의 경우가 있다. 
석명권
소송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상 및 사실상의 점에 관하여 발문(發問)하며, 그 진술을 석명하는 기회를 주거나 입증을 촉진시키는 법원의 권능으로서 발문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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