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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의제
의제라 함은 ①광의로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라는 설과, ②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선 거』,『보고』,『질문』,『시정연설』등은 피 자체가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들도 의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하튼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며, 이것을 『의제선포의 원칙』, 『1의사 1의제(-議事 一議題)의 선포』라고도 한다. 
의제선포의 원칙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일의사 일의제의 선포(一議事 一議題의 宣布)라고도 한다. 
의제외 발언(금지)
의제가 된 후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나 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때 이를 의제외 발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제외 발언은 의사진행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의제외 발언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의제의 상정
당일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제를 정식으로 다를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제상정이라 하며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선포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가 의장이나 위원장이 의제로의 상정을 선포하여 일단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될 수 있다, 
의회무용론
행정부 기능의 비대화 및 권한의 강화와 이에 따르는 의회의 기능과 권능의 상대적 저하현상,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 리에 따른 의회에서의 무제한한 자유토론에 따르는 비능률성 등은 국정운영의 장애적인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의사진행의 지루함 때문에 의원들의 회의참석율이 크게 떨어지고 그것이 국민의 눈에는 의원들의 무성의로 비쳐져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은 의회무용론과 같은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의회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의회주의의 기본 원리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라는 경로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국회에 전달되고 그 의사에 따라 입법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대화·협상·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선거를 거쳐 통합된 대표자의 의사는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된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는 의회의 의사규칙과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만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설치를 상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위원회 조례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유의 업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사규칙 관련사항, 의회보조기관의 업무를 소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회제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적 합의(Consensus)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방식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라는 경로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되고, 그 의사에 따라 입법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선거를 거쳐 통합된 대표자의 의사는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의회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은 예외없이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권력의 분산,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 민주적 선거제도 등을 기본적인 헌법 원리로 규정하였다. 의회제민주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은 하나의 이념적 통일체를 의미하고, 유권자집단은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투표에 참가할 뿐이다. ②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국가권력의 분할이 특징이다. ③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이므로 누구의 지시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의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다. ④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선거의 기능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기관을 구 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의회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다수결의 방식으로 입법 또는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립된 의견들을 조정·통합하여 국민을 정치적으로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같은 정치방식은 근대 유럽에서 입헌민주정과 때를 같이하여 확립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의회주의가 급속히 보급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대세가 될 정도로 의회주의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정당정치의 발달과 정당체제의 과두화 현상 등으로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송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하는 안건으로서는 예산안·법률안·동의안·건의안·결의안(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안)등의 의안과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의원의 서면질문,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있다. 
이연자산
이연자산이란 특정지출에 대하여 그 지출로 인한 효익이 장래의 일정 기간에 걸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지출을 당기의 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연시켜 계상해 놓는 자산을 말한다. 이연자산의 성격은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하에서 손익의 발생과 현금의 수지와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과적이고 형식적인 미소비원가의 자산이다.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란 의원 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결합한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위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 있어서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내정에 관한 권한을 수상과 그 내각에 분산시키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내정에 관한 권한까지도 장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바이마르독일 등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현대적 유형으로는 프랑스 제5공화국을 들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은 의회에서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4년 내지 5년의 임기로 직선하며,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을 지명하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 할 수 있다. 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한 경우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셋째, 국가 긴급시에는 대통령은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수상을 해임할 수도 있고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수상의 권한이 야화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이원집정부제의 단점으로는 독재화의 우려가 있고,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여론을 외면한 행정이 행해지기 쉬운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의
Ⅰ. 민법상으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Ⅱ.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방어방법을 강학상 이의라고 하는 수가 있다. 둘째, 소송인 관계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의 불허, 변경 또는 결과의 배제를 상급법원 이외의 법원에 구하는 또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상실케 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법문상 이의라고 한다. 이들 이의는 소에 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Ⅲ.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판절차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이의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가 있다. Ⅳ. 헌법상으로는 헌법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뜻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유무에 의한 표결
이의유무표결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고도 하며 출석의원 전원이 모두 찬성할 때 쓰는 표결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한 안건이거나 안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이견이 없으며, 반대토론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하여 사용한다. 위원회심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의 본회의 처리시 대개 이 방법을 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의장이 상정된 안건에 이의가 없는지를 물으면 출석의원은 이의가 없음을 구두로 표하고 의장이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게 된다.(국회법 §112③,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 이 표결 방법의 장점은 다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기립·거수(국회의 위원회나 지방의회에서 사용가능)등의 다른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미국의회의Voice Vote(구두표결 또는 목소리표결) 즉 찬반응답성량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방식과 외형상은 유사하나 성질이 다르다. 
이익단체
이익단체란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를 말한다. 이익집단이 집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는 다른 이익집단 또는 제집단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자기집단의 이익을 보장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익단체와 압력단체는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엄격히 따져보면 그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이익단체는 압력단체화할 잠재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자치단체나 의회에 대하여 로비스트 또는 압력단체화하는 것이 보통이고 정부나 의회에 대한 압력단체를 전제 할 때에는 이익단체의 경우 압력단체의 개념적 의미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압력단체와 이익단체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지출
생산적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소득발생에 수반하는 지불이 아니고 단순히 각 경제단위 상호간에 소득의 이전에 불과한 지출을 말한다.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상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의 주요 항목이다.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수당, 정액수당,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잡급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가 계상되다. 
인기발언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질문·질의 기타 발언을 함에 있어서 의제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본인의 업적이나 일반대중 또는 선거구민의 기호에 초점을 두고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인사행정기관이다 시·도 인사위원회와 시·군·구 인사위원회, 교육인사위원회가 있다. 관장사무는 ①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②승진임용의 사전심의 ③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④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이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7∼§11, 지방공무원임용령§9)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이와같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대신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등 그 임용기능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40의3, §76의2, §81). 
인적증거
사람의 언어에 의하여 진술하는 사상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구술증거(oral evidence) 또는 인증(人證)이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물적증거 및 증거서류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통역인·변역인 등이 이애 속한다. 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본래의 증거방법은 아니나, 그 임의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 한도에서는 피고인도 일종의 인적증거이다. 인적증거의 증거조사방법은 신문이며, 인적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은 소환·구인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물적증거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당사자 본인의 진술증거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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