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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직류
동일한 직렬(職列)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국회공무원의 경우는 공업 직군 중 전기(電氣)직렬만이 일반전기와 전자(電子)직류로 나누어진다(국회인사규칙§40① 별표1). 
직무
모든 공무원은 직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무의 범위를 직무라고 한다. 직무는 지역의 구획에 의하여 또는 사무의 종류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한계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권한인 점을 강조할 때에 직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의무인 점을 강조할 때에 직무라고 말할 수 있다. 
직위
한 사람의 공무원에 부여되어 있는 직무와 책임 즉, 한 사람에게 할당되어 있는 직책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직책의 단위이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이것은 직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직위가 공석으로 있든 충원되어 있든 관계없이 존재한다. 직위는 가장 기본적인 직책의 단위라는 점에서 직위를 분류하는 경우 모집단(母集團)이 되며, 이 중에서 직무와 책임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에 따라 직급·직렬·직군·직급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직위해제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와는 다른 제도이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곤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는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②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①의 경우는 3월 이내의 대기명령을 하여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 등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73의2, 지방공무원법§65의2). 직위해제 중에는 담당 직무가 없으므로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직무수행을 전제로한 출근의무도 없다(서고판 1969.2.27 68구464)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이 지급되며(공무원보수규정§29), 각종수당 등도 감액 지급된다(공무원수당규정§19). 
직인
합의제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 예외적으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차관·차장·국장 기타의 보조기관과 서울특별시의 부시장·국장 기타의 보조기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과 도(광역시를 포함한다)의 국장 기타의 보조기관의 인장을 말한다. 
직접세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가 되는 조세로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간접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구분이 절대적이거나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의 가득액,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소비·지출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그러므로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이윤세·수익세, 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하는 조세라고 하겠다. 직접세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을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는 내국세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 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직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증권거래세·인지세를 간접세로 분류하고, 교육세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관세는 간접세에 속하는 것이며, 지방세에는 직접세·간접세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진정서
진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기관 내지 처분관서에 실정(實情)을 호소하여 상당한 조치를 요망하는 행위로서 이를 서면화 한 것을 말한다. 
진정서불수리사항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서의 수리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①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②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③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④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에 뒤에 제출한 진정서 ⑤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이 있다(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53). 진정서불수리사항에 해 당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진정인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이를 폐기한다(동규정§9②). 
진정서의 종류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종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 및 호소문 등이 있나 그러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를 진정서로 보아 진정서에 관한 법규에 의거 이를 처리하고 있다.(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2). 
질문
질문은 의원이 시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물어서 밝히는 질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질문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정부의 국정 현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질문권은 각국의회에서 보편적으로 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헌법§62,국회법§121, 지방자치법§37). 
질문소요시간
의원이 질문을 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질문연장동의
주동의 또는 원동의인 질의종결동의가 있을 때 이에 반하여 진의를 연장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이러한 보조동의는 원동의가 의제로 상정되었을 때 나오며 원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그 이후의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질문의 답변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국회의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및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등을 들 수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지방의회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다. 
질문의 종결
질문을 신청한 모든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게 된 때 의장이 의사절차로서의 질문절차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
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나 보고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이다.
질의권
의원이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 안건의 제안자,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자, 안건의 심사보고자 등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질문권이 특정의 안건이나 의제와 관계없이 국정 또는 행정사무처리 전반이나 그 부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질의는 구두로만 한다. 
질의의 종결
의원이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 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 장은 질의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할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일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는 것이다(국회법§108③,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결의가 종결되면 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 이외의 어떠한 의사도 있을 수 없다.  
질의종결동의
질의를 끝내자는 동의이며 반대동의로서 질의연장동의가 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의가 종결되나 위원회의 경우 질의의원이 너무 많거나, 본회의의 경우 각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질의가 끝났을 때(국회법§108) 질의종결동의를 할 수 있다(지방의회는 2인 이상 질의가 있은 때). 이 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질의종결의 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되는 등으로 질의가 끝난 때에는 질의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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