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및 결산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의회는 매년 당해년도 집행부가 처리한 각종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집행부 처리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 준비 단계
- 감사조사발의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감사/조사 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감사/조사위원회 결정 : 본회의
- 위원회 구성(의장제의로 본회의 의결거침)
- 감사/조사계획서 작성
- 감사/조사계획서 본회의승인
(감사/조사대상기관 본회의승인 )- 감사/조사 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
- 감사/조사계획서 작성
- 감사/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가 선정요청(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요구서 송달
- 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현지확인 송달 ~ 3일전도달)
- 감사조사발의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실시단계
- 행정사무 감사/조사 실시
- 감사/조사 실시 선언(개회선포)
- 위원장 인사
- 기관장 및 관계증인선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고개
- 보고
- 질의,답변(신문 증인 등의 신문 의견진술청취, 현지확인 ·검증)
- 위원장 인사 및 감사 ·조사종료 선언(산회선포)
- 행정사무 감사/조사 실시
- 결과처리단계
-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사·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면보고)
- 단체장, 피감사기관이 의회에 보고
-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