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의회의 권한
- 의결권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기금의 설치운용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동신설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 행정감시권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
- 행정사무감사(매년 정례회중 7일 이내)
- 행정사무조사(본회의 의결시 수시)
-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임시회 소집, 개최,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의 의회운영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징계결정권
- 선거권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 부의장선거, 특별위원장선거, 위원회위원 선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권한
- 청원처리권
지역주민이 의원 1인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 의견표명권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
-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 집행기관,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제시
- 도시계획 결정, 자치단체의 명칭·구역변경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자료제출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