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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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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행동강령

구로구의회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인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3.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4.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구로구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5. 이권 개입 등의 금지
    1.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6.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8.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9.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10. 국내외 활동 제한 등
    1.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예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예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1.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2. 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3. 금전거래 등 제한
    1.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4.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1.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레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 15. 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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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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