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를 방청하려는 분은 사전에 구로구의회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신분증을 가지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청 신청절차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
- 방청 준수사항
- 회의장내에 무단으로 입장 금지
- 의회 건물내는 금연구역이며, 회의장내에 다과, 음료등 음식물 반입금지
-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 표현 및 박수 금지
- 회의 진행시 정숙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
의회체험교실은 개인 및 단체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최소인원수는 10명입니다.
※ 의회체험교실은 구로구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의회체험 교실 신청절차
-
- 유선접수
- 접수/일정확인
- 신청서 작성
- 의회체험교실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