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 청구요건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구로구 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구로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자
- 청구방법: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청구 (주민e직접/링크)
- 청구요건:공표된 청구권자 총수*1/70 이상 연대 서명
- 서명방법: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 청구권자
-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하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 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 → 의회의장
-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 · 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10일
-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의회의장
- 지방의회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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