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청원권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청원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 청원의 절차(청원심사규칙)
- 청원서 제출
- 접수
- 보완요구
- 수리여부결정
- 불수리통지
- 이의신청
- 위원회 회부심사
- 의장보고
- 통지
- 본회의 보고
- 본회의 부의
- 구청장에게 이송
- 청원처리
- 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
- 청원서 제출
- 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정안내
진정이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롤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를 말한다.
- 진정대상 (진정.건의.탄원.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이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접수처 구로구의회사무국 2083-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