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내 직무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2.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구로구의회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 4.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등에 명기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 등에 대한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독은 자제한다.
- 5.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 6.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