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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도시 기타 입법자료에 관한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입법부의 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2조와 국회도서관법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3)이다.  
국회법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운영의 기본법이다.  
국회사무처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법보조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1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조직으로는 정무직 국가 공무원인 사무총장 산하에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을 두고, 입법차장은 의사·입법조사·기록편찬등의 입법보조 업무와 위원회 업무지원, 행정차장은 기획·예산·인사·관리·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보좌 기구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말기인 1963.11.16 법률제1453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8.12.29 제7차 개정이 있었다. 총칙, 사무처,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보칙등 4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공무위원급)으로서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총장은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권이 있으며 국회해산시에는 새 국회에서의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시에도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공고한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 협력관계와 대립·갈등관계를 가진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 기능과 역할의 보완을 통한 협력관계를 가진다. 국가에 있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나 대의제 민주정치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를 바 없다. 다만 국회는 국가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하여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場)인 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주민을 대표하며, 주민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는 다같이 국민·주민의 안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의 분모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능상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대립·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지방의회는 민주정치 실천의 장이란 의미에서는 국회와 동일하지만,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에 관심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민·주민의 복지와 신변의 관심사에 대한 양자의 존재이유는 국회가 간접적인 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직접적이며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역적 이해(int r t local)에 집착하므로, 국회가 추진하려는 전국적 이해(int r t national)와 상충될 때에는 양자는 대립·갈등관계를 낳게 된다. 군은 시와 함께 도의 관할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에는 읍·면을 두고 그 읍·면에는 리(里)를 두고 있다. 여기서 군을 구성하는 읍은 도시행정기본단위로서 인구가 2만 이상이거나 인구 2만이 안 되는 군소재지일 때 설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군을 구성하는 면은 순수한 농촌행정기본단위로서 인구가 2만 미만인 곳을 말한다. 따라서 군은 도시행정 및 농촌행정의 기반인 동시에 그것이 혼재하는 구역임을 알 수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이다(국회법§37①제1호).  
국회의 동의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등에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 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한 행정부의 강력한 집행추진등의 효과를 목적 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사진의결)를 요하도록 한 것으로는, 국채발행·보증 기타부담에 관한 동의(헌법§58), 조약·협정체결준비에 대한 동의(§60①), 선전포고·국군파견·외국군주류에 대한 동의(§60②), 일반사면 에 대한 동의(§79②), 의원체포·구금에 대한 동의(§44①),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에 대한 동의(양곡관리법§3·§8),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 (헌법§86①,§ 104①②, §111④, §98②)등이 있다.  
국회의 승인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사후의결)을 요하도록 한 것으로는 ①예비비지출의 승인(헌법 §55②), ②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헌법§76③)등이 있다.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국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헌법제54조제1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에 기하여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를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이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제57조).  
국회의 요구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는 국회가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헌법·국회법 등에서 규정된 국회의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헌법§44①), 계엄해제의 요구(헌법§77⑤), 국회경호를 위한 경찰관 파견의 요구(국회법§144②),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헌법§62②, 국회법§121①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요구(국회법§121⑤),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국회법§128,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0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국회법§129,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0①)  
국회의 입법기능
국회는 정치체계의 하부구조로서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기능, 사회내의 제 갈등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기능, 행정부의 법집행 과정을 감독하는 기능,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능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입법기능은 국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고 국회는 입법활동을 핵으로 삼는다.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이라 함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법률 및 국회규칙등에 따라 국회의 조직·활동 및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헌법§64, 국회법§166)  
국회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국회법(§42)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차관보급 별정직국가공무윈이다.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좌하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이다. 복무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밭고, 직무에 관하여는 소속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의안을 예비심사·검토하며 그 타당성 여부, 문제점, 수정의견등을 제시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위원에게 제공하고 보고하며(국회법§58①),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을 기초하거나 성안하며,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원발의의안의 기초를 보좌한다. 또한 일정한 요건하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와 관련한 검토보고이외에 자신의 의견등을 발언할 수 있으면 위윈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위·속기사 기타 배치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한다.  
국회회의록
제6대국회부터 제11대국회 제124회 임시회까지의 국회본회의회의록을 국회회의록이라고 표기해 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국회회의록이라 함은 국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회의록을 총칭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국회본회의 회의록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헌국회 이래 잦은 회의록 제호의 표기변천으로서 용어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온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회의록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초인 제37회 정기회(민의원 제21차 본회의, 참의원 제15차 본회의)까지는 회의내용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요약하는 의사록 형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왔으나 1960.9.26. 제9차 개정국회법에서 의사록 형식의 회의록은 폐지하고 1960.9.27. 재5대국회 제37회 정기회 민의원 제22차 본회의 및 참의원 제16차 본회의부터는 회의록의 이름으로 속기록만을 발간하였다.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보통자치단체로 농촌지역에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2). 하부행정구역으로 읍·면을 두고 있으며,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읍·면 지방자치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도의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이었다. 군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기·분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지방자치법§4).  
군수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별정직 4급상당의 지방공무원이며(지방자치법§85∼§87),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90). 당해 군을 대표하며 군행정을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보조기관으로 부군수를 두고 있고,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군의회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郡)은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郡)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군의회의 구성을 위한 군의회의원(郡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군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군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권력분립의 원리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또는 집행)의 3권으로 나누어, 그 각각을 담당하는 자를 상호 분리·독립시켜 상호를 견제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적인 통치조직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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